납골묘 설치

신고
  1. 납골묘 설치 신고서 작성 (해당 군청, 구청, 시청)
  2. 서류 검토
  3. 현장실사
  4. 관계 기관 등 의견조회
  5. 결제
  6. 신고 변경사항 이행 통지 (개인/가족/종중/문중 > 10일 이내, 종교단체/법인 > 30일 이내)
  7. 확인
  8. 결제
  9. 납골묘, 탑, 설치(변경)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(설치 완료 후)
10. 신고필증 교부

구비서류
> 지적도 또는 임야도, 평면도
>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
>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

설치면적
> 개인 – 10m2 이내
> 가족 – 30m2 이내
> 문중 – 100m2 이내

설치 불가능 지역
상수원보호구역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, 유통상업지역, 공업지역, 도로접도구역, 하천구역, 농천진흥지역, 산림보호구역, 군사시설